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록 회원
내용
-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 (총 8회)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별 차등화
- 가 유형: 본인부담금 0%
- 나 유형: 본인부담금 10%
- 다 유형: 본인부담금 30%
- 라 유형: 본인부담금 50%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알려드립니다: 서비스 신청은 당해연도 1회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