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대상
- ’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아동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신청기간
- 별도 신청기간 없음 (상시 신청 가능)
- 단,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
- ※ 지급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 권장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
-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으로 지급
-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구매 포함 사용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담당기관 및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 www.bokjiro.go.kr
자주 묻는 질문
(신청기한은 없나요?)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이 출생일로부터 2년이므로 지급결정 시한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 권장
- 신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카드 수령 가능 기간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 권장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은 언제인가요?)
- 기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한 익일에 포인트 생성되어 사용 가능
- 신규 카드 발급의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에 포인트 생성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구매 포함 사용 가능
- ※ 사용제외업종 :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