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한민국 국적자로,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미만이면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일반대학(비농업계): 3학년 이상
-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 학과: 1학년 2학기 이상
- 성적 요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70점 이상
- ⚠️ 정규학기 초과자는 신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계속장학생은 만 40세 이상도 가능하며, 매 학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무엇을 받나
장학금 = 매 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 원
최대지원횟수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7회
- 비농업계대학: 4회
- 전문대학: 3회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추가 1회)
참고 사항
- 학업장려금은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성 지원금
- 등록금은 전액 지원되며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등록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미등록)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한국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 공고 → 신청 → 대학교 추천 → 서류심사 → 보증보험 가입 → 선발
- 1학기는 대체로 연말~연초, 2학기는 6월경 공고됩니다
- 계속장학생을 우선 선발한 뒤 남은 인원을 신규장학생으로 선발합니다
- 특정 대학 편중을 막기 위해 대학별 신규 선발인원은 15% 이내로 제한됩니다
◾ 꼭 알아야 할 의무사항
장학금을 받으면 졸업 후 아래 세 가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①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 × 6개월(180일) 기간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창업
→ 예) 4회 수혜 시 2년, 7회 수혜 시 3년 6개월
⚠️ 미이행 시 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 환수
② 의무교육
재단이 정한 교육을 필수 이수 (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 미이행 시 향후 1년간 장학생 자격 상실, 다만 이미 받은 장학금에 대한 의무종사 의무는 그대로 유지
③ 보증보험 가입
자격상실(포기)이나 의무종사 불이행에 따른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보증보험료는 재단이 부담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2026년 참고 정보
- 지원 규모: 1,720명 내외(1학기 740명, 2학기 980명 내외), 총 86억 원 규모
- 지원 대상 대학: 327개교 (한국농수산대학, 방송통신대, 농협대는 제외)
- 교육부 지정 정부재정지원 전면제한대학은 신규장학생 지원 불가
- 2026년 변경점: 졸업예정자 중 계속장학생은 합격 후 등록금과 학업장려금이 일괄 지급되도록 조정, 현장실습 식비 1만 원으로 인상, 복수전공 이수 시 계속장학생에 한해 초과학기 예외 인정
◾ 문의
- 한국농어촌희망재단 ☎ 02-6958-9472
- 누리집: www.rhof.or.kr
이 제도의 핵심은 **“조건부 장학금”**이라는 점입니다. 등록금 전액에 학기당 250만 원까지 나오는 만큼 혜택이 크지만,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 분야 취·창업이 사실상 의무이고 미이행 시 전액 환수됩니다. 진로가 농식품 분야로 확실한 학생에게 적합한 제도이니, 신청 전에 의무종사 인정 범위(업종 코드 등)를 재단 선발안내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