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
대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내용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 당 1회선).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방법
-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로 온라인 신청.
-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이용.
문의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