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겨울에는 항상 생각나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물론 많이 더운 여름에도 해당 되는 제도 이기도 합니다. 바로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자격조회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복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기후가 이렇게 이상하지도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기후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래에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에는 여름, 겨울에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모두가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며 조건들이 이것저것 맞아야 진행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두개 중에 하나만 맞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기준: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받은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받은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겨울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여름바우처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신청 > 선정단계 > 지급단계 > 사용/정산 단계 > 사후 관리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게 조금 귀찮기는 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다 신청이 가능할텐데 말이죠.
이상으로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자격조회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신청 안하신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해주는 금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도 아니라서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