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하여 6+6 육아휴직제가 실시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6+6 육아휴직 조건 급여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난 3월에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에게 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사실상 저는 이것도 크게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좋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부자가 아니라면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3개월은 100% 임금을 준다고 한들 나머지 기간 동안은 적게 받는다는건데요.
이번에 6+6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1년이 된다고 가정할때 1년의 반, 즉 6개월은 월금 100% 줄테니까 육아휴직 써라는 의도 입니다.
6+6 육아휴직 조건 급여 기간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기간은 3개월입니다.
매달 주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가령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달엔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지급 합니다.
둘째달에는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6개월째에는 450만원씩 해서 총 900만원을 얻게 됩니다.
이 경우 6개월간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모두 3900만원 입니다.
6개월이 지난 7개월째 부터는 임금의 80%이며 월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사실상 좀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절대로 육아휴직을 쓰지 않을텐데요. 남편이 일을 하고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는거면 몰라도 둘다 육아휴직 했을때 들어오는 소득이 정말 말도 안되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이전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의 경우에는 6+6 육아휴직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2024년 1월에 육아휴직을 사용한지 6개월이 넘지 않았으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계산해서 10,11,12월에 육아휴직 3+3 혜택을 보고 있다가 어? 1월 되면 임금 낮아지겠네? 라고 생각하셨던분들은 그대로 이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겁니다.
이상으로 6+6 육아휴직 조건 급여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