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통신·공공요금·교육비 등 다양한 분야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에 따라 감면 범위 상이)
지원 내용
통신요금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월정액·시내통화 75도수(225분)·시외통화 75도수(225분)·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동전화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데이터) 50% 감면이 적용되며 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됩니다. 초고속인터넷·휴대인터넷은 월 이용료 30% 감면, 114번호 안내는 면제됩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1만 1,000원 한도 면제이며,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2만 1,500원까지 감면됩니다. 단,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이며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됩니다.
각종 공공요금
상·하수도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이 적용됩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만 6,000원(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만 원(하절기 1만 2,000원)이 감면됩니다.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는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됩니다.
방송요금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단,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하며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교육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에 한합니다.
문화활동비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가 면제됩니다.
과태료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됩니다.
기타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주민등록·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전용 ARS(휴대전화 ☎ 1523)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 ☎ 11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적용됩니다.
담당 기관 / 문의
- 통신요금 : 통신사 대리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상·하수도요금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기후에너지환경부 ☎ 1577-8866
-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공사 / 산업통상부 ☎ 1577-0900
- 전기요금 : 한전ON 스마트폰앱 또는 인터넷 신청 / 한국전력 ☎ 123
- 방송요금 : KBS수신료콜센터 ☎ 1588-1801 / 한국전력공사 ☎ 123
- 교육비(자동차 검사) : 교통안전단 ☎ 1577-0990
- 기타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부터 감면 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된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된 자격으로 재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요금감면 미신청 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