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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께 생활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위기 상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92만 3,179원, 4인 기준 487만 1,054원 이하)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금융재산 : 가구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으로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지원은 가구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기준 856만 4,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249만 4,000원 이하

지원 내용

주지원

생계 지원은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4인 기준 199만 4,600원으로 최대 6회 지원됩니다.

의료 지원은 각종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로 3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2회 지원됩니다.

주거 지원은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으로 지역·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로 최대 12회 지원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로 최대 6회 지원됩니다.

부가지원

교육 지원은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으로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이 지원되며 최대 2회(주거지원 가구 최대 4회)입니다.

연료비는 동절기(10월~3월) 월 15만 원씩 6회 지원됩니다.

해산비는 출산 지원으로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이 1회 지원됩니다.

장제비는 장례 지원으로 80만 원이 1회 지원됩니다.

전기요금은 단전 시 연체된 전기요금으로 50만 원 이내에서 1회 지원됩니다.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지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인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이 제공되며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에 지원 요청 또는 신고

📌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담당 기관 /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안내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단, 실제 거주 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