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주택임대)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571만 7,900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 : 2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 수급자, 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은 자산요건 미적용
지원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신청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를 통해 입주 신청
담당 기관 / 문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SH) ☎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 1588-0466
- LH마이홈 ☎ 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총자산 :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신청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담당 기관 / 문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SH) ☎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 1588-0466
- LH마이홈 ☎ 1600-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