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6년임대/뉴홈 선택형)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일반공급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원수 1명은 120%, 2명은 110%)
- 자산 : 362백만 원 이하
청년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미혼인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무주택자(청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봄
-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
- 소득 : 청년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 자산 : 청년본인 276백만 원 이하, 부모소득 1,035백만 원 이하 2개 모두 충족
다자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자산 : 362백만 원 이하
신혼부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맞벌이 200% 이하)
- 자산 : 362백만 원 이하
생애최초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미혼인 자녀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 (가구원수 2명은 140%) / 맞벌이 200% 이하
- 자산 : 362백만 원 이하
신생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가구원수 2명은 150%) / 맞벌이 200% 이하
- 자산 : 362백만 원 이하
노부모부양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1호에 해당하고,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기관추천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 등을 제외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6년) 동안 시중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 약 80~90% 수준으로 임대 거주 후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대로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계속 거주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충족한 임차인에 한함
신청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담당 기관 / 문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SH) ☎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 1588-0466
- LH마이홈 ☎ 1600-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