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 전세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소득·자산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신생아가구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 소득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 자산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신생아가구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 소득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200%) 이하
- 자산 :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신생아가 가구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성령등가부 고시 한부모 가족, 신생아 가구
- (2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성령등가부 고시 한부모 가족
- (3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소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 단, 보호총료이동은 적용하지 않음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 무관
⚠️ 2026년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408만 4,215원 / 70% 571만 7,900원 / 90% 735만 1,586원 / 100% 816만 8,429원 / 120% 980만 2,115원
지원 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지원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3,000만 원, 광역시 최대 9,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7,000만 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100만 원(1순위), 200만 원(2·3순위)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2.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 수도권 최대 1억 4,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1,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9,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LH·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2.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 예시 : 수도권에서 1억 4,5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725만 원, 월임대료 23만 원 수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그 외 지역 1억 3,0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2.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 예시 : 수도권에서 2억 4,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4,800만 원, 월임대료 32만 원 수준
다자녀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5,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 (LH·지방도시공사 98% 지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0.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
소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20세 이하 무상지원(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은 22세 이하 무상지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자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초과 시 기준주택 전세임대 대출 이율 적용 (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준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 수도권 최대 2억 원, 광역시 최대 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9,0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LH·지방도시공사 80% 지원)
신청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담당 기관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LH전세임대콜센터 ☎ 1670-0002
- 지방도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