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생계 지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른 입주 대상자

지원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

  • 임대기간 : 건설, 매입, 전세임대주택 등 입주한 임대주택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 전세·국민임대는 최장 30년, 영구임대는 50년 거주 가능

신청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 LH 이주지원 119센터,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담당 기관 / 문의

LH 마이홈센터 ☎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