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
- 노인 : 1961.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9.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등록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다자녀 : 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배우자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을 포함하는 세대 (등본상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지원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 내용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367,000원) 지원
신청 기간
- 신청 : 6월~12월
- 바우처 사용 : (하절기) 7월~9월 / (동절기) 10월~차년도 5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
담당 기관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 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www.energyv.or.kr
- 복지로 누리집 : www.bokjiro.go.kr
기타 내용
📌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고, 실물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