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생계 지원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지원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냉방지원 : 고효율 에어컨 보급·설치 지원
  • 난방지원 :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설치 지원

구체적인 지원 내용

  • 단열공사 : 외기에 노출되는 공간(벽면, 천장 등)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 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기 유입 및 단열성능이 저하된 창문, 방문 등을 PVC창호로 교체하여 기밀성 강화
  • 바닥공사 :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공간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지원하여 영효율 제고
  • 보일러 교체 지원 : 노후·고장 등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 등으로 교체 지원 (가스 및 기름보일러)
  • 에어컨 교체 지원 : 폭염 일상화 대비 에너지절감형 소형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 (가구 대상), 벽걸이 및 스탠드 에어컨 (사회복지시설 대상) 지원

📌 사업 전·후 대상 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2.4% 절감 효과 (207.7kWh/㎡ → 161.2kWh/㎡)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동 사업은 주택 소유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 신청 시 관련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며, 주택 소유주 동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희망하는 내용과 실제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장 방문 및 조사 결과, 주택 내 배관(가스, 수도)·벽체·전기 등 제반 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담당 기관 / 문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