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대상자
📌 국민행복기금 :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과 서민의 과다한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13.3월 출범
지원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20~70%, 취약계층 등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및 상환유예 제공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신청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 신청
담당 기관 / 문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콜센터 ☎ 1588-3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