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대상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3~64세)과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 위험 중장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지원 내용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등)로 구성,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이용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돌봄·가사(월 36시간, A형)는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가돌봄으로 목욕 등 신체 청결·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 도움·체위 변경·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 지원 및 건강 지원을 포함합니다. 단가는 월 68.4만원이며 1일 최대 8시간 제공됩니다.
돌봄·가사(월 72시간, C형)는 가사만 서비스로 청소·설거지·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을 지원합니다. 단가는 월 136.8만원이며 1일 최대 8시간 제공됩니다.
가사만(월 24시간, B형)은 일상지원으로 정보·IT,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을 제공합니다. 단가는 월 44.4만원이며 1일 최대 3시간 제공됩니다.
돌봄필요 청·중장년·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식사관리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를 지원하며 단가 22.8만원, 월 8회 제공됩니다.
영양관리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를 제공하며 단가 26만원, 월 8회 및 수시 영양관리가 제공됩니다.
병원동행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을 지원하며 단가 27.2만원(시당 1.7만원), 최대 16시간 제공됩니다.
심리 지원 서비스는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을 실시하며 단가 24만원, 월 4회 제공됩니다.
휴식 지원 서비스는 돌봄 필요 청·중장년·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대상 가족을 대상으로 단기 시설보호를 지원하며 단가 일 7만원, 최대 3일(회당 24시간) 제공됩니다.
소셜다이닝 서비스는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며 단가 20만원, 월 4회(회당 120분) 제공됩니다.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는 지역 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를 증진하며 단가 20만원, 월 4회(회당 100분) 제공됩니다.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는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단가 20만원, 월 8회(회당 60분) 제공됩니다.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는 청년의 근력 향상·체력 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을 지원하며 단가 24만원, 주 2~3회(회당 60~90분) 제공됩니다.
간병 교육 서비스는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6개월간 15만원, 총 5회 제공됩니다.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는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단가 12만원, 3회(회당 60분)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를 통해 신청·접수 → 상담 및 욕구조사, 소득조사 → 이용자 선정·통지
⚠️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담당 기관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역별 사업이 상이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기타 내용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돌봄필요청중장년의 연령 하한이 낮아지고 (19~64세 → 13~64세),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하한이 폐지됩니다 (9~39세 → 39세 이하)
📌 한 가정 내에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이 있는 경우, 동시에 이용은 어렵고 순차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기준은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준용한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에 더해,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친척 등까지 인정하며, 여타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하고 해당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살고 있는 주소지 지역 내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다른 시·군·구의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