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예술인은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이직 사유는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1일 지급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1일 8만 1,000원
- 하한액: 근로자 최저임금의 80%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6,048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 (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 2만 6,600원)
신청 방법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기타
부정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신고, 취업사실 미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 추가 징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최고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