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대상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취업 희망자.
지원 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1단계 · 취업설계는 심층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8시간 참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으로 구성됩니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최대 25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되며(개별상담 15만 원, 집단상담 10만 원), 출소 예정자는 미지급입니다.
2단계 · 직업능력개발은 개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창업 교육, 공단 지원훈련, 직영훈련(기술교육원),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연계), 취업매칭반 훈련으로 구성됩니다. 교육비 최대 300만 원,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만 4,000원),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 6,000원)이 지원됩니다.
3단계 · 취업성공은 취업정보 제공,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으로 구성됩니다. 면접참여수당은 1회 2만 원~5만 원(최대 6회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4단계 · 사후관리는 취·창업자 직장 적응 지원 및 미취업자 취업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2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 원(고용보험 가입) 또는 150만 원(고용보험 미가입)이 지급됩니다.
근속 단계별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12개월 근속 시 200만 원)는 근속 1개월 20만 원, 3개월 50만 원, 6개월 60만 원, 12개월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12개월 근속 시 150만 원)는 근속 1개월 20만 원, 3개월 30만 원, 6개월 40만 원, 12개월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은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2,500원(월 5만 원 한도), 5시간 이상인 경우 5,800원(월 11만 6,000원 한도)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자 신청(추천) → 참여자 선정 → 선정결과 및 초기상담 안내 → 초기상담 실시.
신청 방법은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담당 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1670-7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