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전체 기준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인 가구여야 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가 감액 지급됩니다.

소득 요건은 2025년 총소득 기준금액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지원 내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일평균 근로소득이 5백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제외),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및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6.1~11.30)은 5% 감액 후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1~9.15 신청 후 12월에 지급(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되며,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3.1~3.15에 신청 후 6월에 정산(지급/환수)됩니다.

신청 방법은 전자신청(ARS 전화 ☎ 1544-9944, 홈택스 모바일·PC)을 이용하거나, 신청대리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또는 세무서 전화 신청 요청)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 서비스는 안내대상 중 고령자, 장애인 등 전자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 가능합니다.

담당 기관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