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대상
만 18세 미만(2007.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 요건은 2025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여야 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가 감액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매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6.1~11.30)은 5% 감액 후 지급됩니다.
담당 기관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기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