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취업 지원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정년을 운영 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지원 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수도권 90만 원, 비수도권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지원 절차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 →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순서로 진행됩니다.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기타

2026년 변경 사항으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5년에는 분기별 90만 원이 동일하게 지원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수도권 90만 원, 비수도권 120만 원으로 차등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