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취업 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의 고졸 이하 청년 등을 의미하며,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및 해당 청년이 대상입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① 기업에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② 청년에게는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일반 480만 원, 우대 600만 원, 특별 720만 원).

신청 방법

사업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48
  • 2026년 사업 운영기관은 www.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가능

2026년 달라지는 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업종을 기준으로 유형 Ⅰ과 유형 Ⅱ로 나누어 지원하였으나, 2026년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유형을 개편하여 비수도권 청년의 이탈 방지 및 인력난 완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우대 지원을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