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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지원 내용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 일부 비급여항목을 지원합니다.

지원 시술 횟수는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이며, 지원 최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연령구분 폐지).

  • 체외수정 신선배아(1~20회): 최대 110만 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1~20회):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 원

지원 금액 내 비급여항목 지원 한도로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20만 원, 배아 동결비 30만 원이 포함됩니다. 지자체 지원 내용 상이하나, 위 최소 공통 지원 기준 이상으로 지원 중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의 경우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며, 온라인은 정부24 또는 e보건소(e-health.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 기관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알려드립니다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 등의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 및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주요 기관

2026년 달라지는 점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개소가 추가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지역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