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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대상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의학적 사유(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는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절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복부 및 골반 부위 방사선 치료·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클라인펠터증후군·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이 포함됩니다.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제외 항목은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입니다.

지원 횟수는 생애 1회이며, 지원 금액은 본인부담금의 50%로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지원되며,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 www.e-health.go.kr)에서 신청합니다.

담당 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알려드립니다

생식세포는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동결·보존이 진행됩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