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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이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단,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 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