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5세까지).
지원 내용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도 함께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담당 기관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