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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대상

  • 위기임신부, 보호출산 산모 및 출생아동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신청기간

  • 상시 운영 (별도 기간 없음)

지원 내용

(상담)

  • 위기임신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 위기임신부 지역상담기관(17개소) 설치
  • 통합 상담전화(1308) 개통, 전담 상담인력 배치

(보호출산)

  •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아동보호)

  •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 마련

(기록관리)

  •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출생증서 공개 절차·요건 등

신청방법

  •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 방문
  • 1308 통합 상담전화

담당기관 및 문의

  • 위기임신부 핫라인(통합전화) : 1308

지역별 상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