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대상)
신청기간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지급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기간 전체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 (단태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한도)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지급금액)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
- ※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므로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유산·사산 휴가 급여 — 지급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유산·사산휴가 기간 전체 (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
- 대규모기업 근로자 :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30일)
(유산·사산 휴가 급여 — 지급금액)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
- ※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고용24 누리집 온라인 신청 : www.work24.go.kr
담당기관 및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24 누리집 : www.work24.go.kr
자주 묻는 질문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단,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도 종료됨
-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원 (문의 : 1350 또는 고용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