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대상)
신청기간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육아휴직 급여 — 최대 1년 6개월)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월 최대 250~450만 원)
- 사용기간에 따른 상한액
- 1개월 : 25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 4개월 : 350만 원
- 5개월 : 400만 원
- 6개월 : 450만 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 적용 대상)
- 한부모,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도 해당
※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후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은 ’25년부터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고용24 누리집 온라인 신청 : www.work24.go.kr
담당기관 및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24 누리집 : www.work24.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