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임신 보육 지원0~2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지원

0~2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지원

0~2세 보육료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0~2세 아동
  • ※ 0~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전 계층 지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지원 내용

  • 나이에 따라 월 42만 6,000원~58만 4,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 지원
  • ※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 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 가능

신청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담당기관 및 문의

  • 교육부 상담센터 : 02-6222-6060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

자주 묻는 질문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함
  •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변경 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함

(2세 누리과정(3세반)으로 상위반 편성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2세 유아가 상위반 편성하여 누리과정(3~5세반) 교육을 받을 경우 누리과정은 지원기간이 36개월로 정해져 있어서 36개월이 초과될 경우에는 추후 보호자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3~5세 누리과정 지원

대상

  •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3~5세 유아
  • 5세 :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생
  • 4세 :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생
  • 3세 : 2022년 1월 1일~2023년 2월 28일생
  • ※ 취학대상 아동(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 (단, 유예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소득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 지원기간 :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학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입학일 이후 신청 시 소급지원 불가

지원 내용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월 지원액 — ’26년 기준)

  • 유아학비(유치원)
    • 국·공립 유치원 : 10만 원
    • 사립 유치원 : 28만 원
  • 보육료(어린이집) : 28만 원
  • 방과후 과정비(유치원) / 누리과정운영비(어린이집)
    • 국·공립 유치원 : 5만 원
    • 사립 유치원 : 7만 원
    • 어린이집 : 7만 원

신청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담당기관 및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 1544-0079

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 입학 후 유아학비 신청을 늦게 하여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 소급지원 가능한가요?)

  •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학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입학일 이후 신청을 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함

(보육료 지원 받는 중에 중간에 유치원으로 옮겼는데 신청 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일정 기간 비용이 학부모 자부담으로 부담 처리됨. 이 경우 소급지원이 가능한가요?)

  •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학비 지원이 가능하며,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연동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었더라도 유치원으로 교육기관을 옮겼다면 이는 유아학비를 복지로 사이트 혹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만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따라서 유아학비 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학비는 소급지원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