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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규모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3억 원 / 소요비용의 60%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 소요비용의 80%)
  • 공동 : 시설전환비 6억 원
  • 공동 : 교재교구비(교체비) 5천만 원 (3천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4억 원 /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40%)
  • 공동 (2~4개소인 사업주 단체) : 시설전환비·시설간립비(시설매입비) 10억 원
  • 공동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 시설전환비·시설간립비(시설매입비) 20억 원
  • 공통 : 시설개보수비 1억 원
  • 공통 : 교재교구비(교체비) 7천만 원 (3천만 원)
  • 공통 : 시설임차비 3억 원 / 소요비용의 80% (임차보증금 제외)

※ 소요비용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적정성 평가를 통한 투자인정금액임
※ 시설개보수비는 5년, 교재교구교체비는 3년마다 신청 가능 (기자원일 또는 인가일 기준)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대상
  • 주 40시간 이상 : 대규모기업 6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138만 원
  •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대규모기업 55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121만 원
  •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대규모기업 4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86만 원
  •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대규모기업 3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52만 원
  • ※ 전체 보육현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녀가 포함된 경우 그 비율만큼 감액
  • ※ 원장의 경우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지원 (보육교사 겸직 시 현원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운영비를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지원
  • 보육현원 39명 이하 : 월 200만 원
  • 보육현원 40~59명 : 월 280만 원
  • 보육현원 60~79명 : 월 360만 원
  • 보육현원 80~99명 : 월 440만 원
  • 보육현원 100명 이상 : 월 520만 원

(상생형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영유아의 질병·부상, 보육교사의 부재 등 돌봄공백 상황에 긴급돌봄을 수행한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업무구분 : 기본보육시간 외 돌봄 / 야간, 휴일, 외박부모의 요청 시 등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09:00~16:00) 외 돌봄
  • 인건비 신규채용 :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준과 동일
  • 인건비 기존인력활용 : 1시간당 10,000원 (단, 보육교직원 1인당 월 22시간 한도)
  • 운영비 (긴급돌봄 충 시간별 월 지원금액)
    • 110시간 이상 : 50만 원
    • 88시간 이상 110시간 미만 : 40만 원
    • 66시간 이상 88시간 미만 : 30만 원
    • 44시간 이상 66시간 미만 : 20만 원
    • 44시간 미만 : 10만 원

신청방법

담당기관 및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서울 : 02-2670-0411~29
    • 대전 : 042-870-9111~7
    • 부산 : 051-320-8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