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3인 기준 348만 3,373원)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 ※ 부, 모 모두 24세 이하여야 하며,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인 가구에 해당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 기준)
- 3인 가구 : 348만 3,373원
- 4인 가구 : 422만 1,580원
- 5인 가구 : 491만 1,867원
- 6인 가구 : 556만 1,369원
※ 2026년 1월부터 지원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지원은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지원 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급
-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예: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구간별로 월 25만~4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기도 하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반드시 확인 권장
신청 시 필요 서류
- 지원 신청서
- 소득 판별 서류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거주 확인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수급 계좌 통장 사본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접수해야 함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이면 신청 가능
- 한부모 가정이라면 별도로 한부모가족 지원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음
-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센터 상담 시 함께 확인 권장
담당기관 및 문의
-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 1번)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