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대상
- 만 9세 미만(0~107개월) 모든 아동
-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전 계층 지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지원 내용
- 만 9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108개월간 월 10~13만 원 지급 (매월 25일)
- ※ 17세 이상 아동은 연령 도래와 관계없이 매월 계속 지급
(2026년 변경사항)
- 연령 : 8세 → 9세 미만으로 확대
- 금액 : 매월 10만 원 → 매월 10만~13만 원으로 변경
- 매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5만 원, 인구감소지역 유대 11만 원(지역회에 +1만 원), 인구감소 특별 12만 원(지역회에 +1만 원)
신청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정부24 온라인 신청 : 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방문 또는 온라인)로 신청 가능
담당기관 및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함
- 단, 다음의 경우는 60일 기간 산정 시 제외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 허가 청구, 인지청구 등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
- 재난발생, 감염병 발생으로 입원·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 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 치료 등의 이유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가주 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