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피해로 확인된 아동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전 계층 지원)
신청기간
- 상시 운영 (신고 접수 즉시 지원 절차 개시)
지원 내용
지원은 크게 세 주체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까지 공공 영역에서의 초기 대응을 담당합니다. 신고 접수 이후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보호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수행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재학대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아동을 위한 시설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호 및 숙식 제공
-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 일상생활 지원, 학업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신고방법 및 신청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24시간 운영)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담당기관 및 문의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www.ncrc.or.kr
신고의무자 안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직군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교사(초·중·고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강사, 학원 및 교습소 장과 그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으로는 신체학대(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 정서학대(위협·감금·억제 등), 성학대(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 방임(의식주 소홀, 학교·병원 미방문 등)이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대략적인 상황 정보만 제공해도 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 중이며, 학대 의심 가정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주변의 위기 아동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