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초·중학생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 상이 (일부 지역에서는 중위소득 60~8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적용)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시·도교육청별 기준 상이)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신청한 달부터 지원)
- 학기 초(3월, 9월)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기에 맞춰 확인 권장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 원 이내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등 포함)
-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하며, 일부 지역(예: 서울)에서는 상한액 소진 시 2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 재학 중인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신청 시 수강료 직접 감면 방식으로 지원
신청방법
담당기관 및 문의
-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거주지 시·도교육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