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내용
요양급여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중증 소아 환자의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구입금액 일부 지급
-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원
- 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 당 10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는 20만 원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방법
- 직장가입자: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직장 실직·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 장애인보조기기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함 (직장에서 신청하지 않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잠복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내용
| 구분 | 특례기간 | 본인부담률 |
|---|---|---|
| 암 | 5년 | 5% |
| 뇌혈관질환 | 최대 30일 (입원) | 5% |
| 심장질환 | 최대 30일 (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 | 5% |
| 희귀질환 | 5년 (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 10% |
| 중증난치질환 | 5년 | 10% |
| 결핵 | 결핵치료기간 | 0% |
| 중증화상 | 1년 | 5% |
| 중증외상 | 최대 30일 (입원) | 5% |
| 중증치매 | V800: 5년 / V810: 5년 ※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 | 10% |
| 잠복결핵 | 1년 (6개월 연장) | 0% |
방법
-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또는 요양기관에 접수 대행 요청
-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적용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