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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수준만 확인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233,480원, 지역가입자 177,040원 이하)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과표액 기준) 이하
  •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의료비 부담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구간 의료비 부담수준(기준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시 지원 / (2인 이상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금액 − 지원제외항목금액
※ 의료비 지원금액: [미용·성형, 특실, 1인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고가 치료법,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타 의료비 지원, 민간보험지원금 등]은 지원제외항목

내용

지원비율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소득구간별 지원비율 범위 내 지급

소득구간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50%

※ 지원 금액 계산방법: [본인부담의료비(급여일부본인부담금 지원대상 항목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금액(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민간보험금(실손형 등))] × 50~80%

지원한도

  • 입원·외래진료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투약일수 제외),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찰비 및 단순 약제비는 제외

개별심사

의료비 부담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 특성상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방법

  •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기간: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