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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 제도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가구,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이재민, 노숙인, 타법 수급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유산보유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
2종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내용

의료급여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1종) 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 (2종) 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등의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185p)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
    • 골밀도 검사: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70세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10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태아 당 1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급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신청
  •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 ☎ 1577-0606에 신청
  • 국가무형유산보유자는 국가유산청 ☎ 1600-0064에 신청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대상

구분 대상자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결핵 환자·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치료 / 신청에 의한 적용: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 제왕절개·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기타 중증질환자(일정기한 내),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치료

내용

  • 해당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시군구청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내용

  • 매월 6,000원(연간 7만 2,000원)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우선 차감 후 잔액을 정산하여 차기년도 현금으로 환급. 단,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에도 기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에게는 동일하게 건강생활유지비 생성·지급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경우는 해당 기간 분을 제외하여 환급

방법

  •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우선 차감되며, 매 연도 말 기준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중 본인계좌로 지급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