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지원
대상
- 완전틀니: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 부담하며, 본인부담률은 의료급여 1종 5%, 의료급여 2종 **15%**입니다.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 부분 무치악이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며(평생 2개), 본인부담률은 의료급여 1종 10%, 의료급여 2종 **20%**입니다.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참고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