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 사회활동 –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활동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60세 이상
- 노인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
- 노인일자리 – 시장형사업단: 60세 이상
- 노인일자리 – 취업알선형: 60세 이상
- 노인일자리 – 시니어인턴십: 60세 이상
- 노인일자리 – 고령자친화기업: 60세 이상
- ※ 일부 유형 한정하여 60세 이상 참여 허용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회활동 – 공익활동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월 30시간 이상, 29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사회활동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노인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월 60시간, 월 급여 최대 63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노인일자리 – 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노인일자리 – 취업알선형
- 관련직종 일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노인일자리 – 시니어인턴십
-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노인일자리 –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다수 고용기업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인증형, 창업형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문의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 ☎ 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자주 하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