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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 사회활동 –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활동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60세 이상
  • 노인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
  • 노인일자리 – 시장형사업단: 60세 이상
  • 노인일자리 – 취업알선형: 60세 이상
  • 노인일자리 – 시니어인턴십: 60세 이상
  • 노인일자리 – 고령자친화기업: 60세 이상
  • ※ 일부 유형 한정하여 60세 이상 참여 허용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회활동 – 공익활동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월 30시간 이상, 29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사회활동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노인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월 60시간, 월 급여 최대 63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노인일자리 – 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노인일자리 – 취업알선형

  • 관련직종 일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노인일자리 – 시니어인턴십

  •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노인일자리 –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다수 고용기업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인증형, 창업형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문의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 ☎ 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자주 하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