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대상
-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내용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네 가지 사업 영역을 운영합니다.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으로는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일시보호서비스·의료지원, 사회복지서비스·법률지원 연계가 제공됩니다.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으로는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노인인권 교육이 실시됩니다.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는 중앙·지역노인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후원 및 자원봉사 사업이 포함됩니다.
홍보사업으로는 노인 인식개선 홍보, 학술행사·캠페인, 이동상담, 카툰 및 사진전시회,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행사가 운영됩니다.
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수사기관 ☎11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참고: 어르신 학대 유형
어르신 학대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신체적 학대는 신체적 손상·고통·장애를 유발하는 행위이며, 정서적 학대는 비난·모욕·위협·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이며, 경제적 학대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방임은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이며,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어르신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