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노령층 지원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교통비 감면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도요금 감면: 지하철 무료 이용,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통근열차 50% 감면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성수기·일부노선 제외)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 국내연안여객선 요금 감면: 내국인 여객운임 20% 감면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문화활동비 감면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국·공립공원·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국·공립극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이 제공됩니다. → 입장 시 신분증 제시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 1등급(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6,000만 원 이하): 30% 경감
    • 2등급(재산 9,000만 원 이하): 20% 경감
    • 3등급(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10% 경감
  •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통신요금 감면

지원 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청구된 이용금액이 2만 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 월정액, 이동통화, 데이터통화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만 1,000원 감면

신청 방법으로는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이동전화 요금 감면 별도 신청 시에는 방문(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 온라인(복지로, 정보24), 또는 전화(ARS ☎1523, 고객센터 휴대전화 ☎11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감면 (노인 복지시설)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한전ON」 스마트폰앱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한국전력 ☎123
  • 상수도요금·하수도사용료 감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