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복지장애인 지원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내용

소득 수준 및 거주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중증장애아동수당 월 22만 원 / 경증장애아동수당 월 11만 원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아동수당 월 17만 원 / 경증장애아동수당 월 11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중증장애아동수당 월 9만 원 / 경증장애아동수당 월 3만 원

※ 중증장애아동수당은 종전 1급·2급·3급 중복에 해당하며, 경증장애아동수당은 종전 3~6급에 해당합니다.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문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참고

  • 18~20세로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은 불가하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