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내용
-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317,000원) 지원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최대 월 317,000원)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
장애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내용
어린이집의 기본·연장보육 외에 야간연장, 24시간, 휴일 등 보육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야간연장보육: 19:30~24:00 (05:30~07:30 포함)
- 야간12시간보육: 19:30~익일 07:30
- 24시간보육: 07:30~익일 07:30
- 휴일보육: 일요일·공휴일 07:30~19:30
방법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문의
-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
참고
-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의 차이: 장애아반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 이하로 반편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장애아동·비장애아동 모두 야간12시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12시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