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대상
-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원(6개소)·디지털훈련센터(13개소)·발달장애인훈련센터(19개소)로 구성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0만 원(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만 4,000원) 지급
-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동학 훈련생에게 월 최대 5만 원 지급
- 식비: 1일 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과정 참여자 중 훈련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최대 6만 6,000원(3,300원/일) 지급.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이사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등)으로 식사 제공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최대 6만 6,000원(3,300원/일) 지급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www.kead.or.kr
참고
- 훈련기간은 표준훈련시간 300시간(3개월)·600시간(6개월)·1,200시간(1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며,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훈련은 공단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훈련 직종으로는 기계·전자·디자인 등 국가 기간·전략산업 관련 직종 및 장애인 취업이 용이한 훈련 직종이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별 운영 중인 훈련 직종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단에서는 훈련 수료 후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