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 가족은 지원 대상이 아님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 1차 의료기관 외래: 750원 지원
- 2·3차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입원(1차 및 2·3차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식대 및 약제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방법
-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참고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324만 7,369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만성질환자 등입니다.
- 지원대상 자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