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자녀수당
대상
6·25 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내용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가능.
- 제적자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지급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포함).
-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지급.
- 신규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지급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포함).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