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재해위로금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호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내용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의 경우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 인명 피해: 사망·실종 500만 원, 2주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부상 30만 원.
  • 주택 피해: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 50만 원.
  • 공동주택 피해: 2,000만 원 초과 피해 100만 원,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피해 50만 원.
  • 공동이용시설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0만 원, 50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 250만 원.
  • 기타 재산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만 원, 5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 피해 30만 원.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