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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구분별로 아래와 같으며, 일부 등록 시기·등급에 따라 지원 제외 대상이 존재함.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단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등급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지원 제외.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단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는 지원 제외.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단 2016년 11월 30일 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등급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지원 제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배우자, 자녀. 단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는 지원 제외.

내용

  • 국가기관 등: 특별채용 대상 직렬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를 의무채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해당.
  •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 사립학교: 소정의 요건을 제한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 가점 취업: 채용시험 시 본인 점수에 만점의 5~10%의 가점 부여.

방법

  • 국가기관 등: 보훈(지)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추천의뢰 → 추천대상자 선정 → 추천 → 채용.
  • 사립학교, 기업체 등: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 → 직종별보 → 추천 대상자 선정 → 추천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 통지 → 취업사실 통보.
  • 가점 취업: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 합격자 결정.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