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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중·고등학교에 한함) 면제.

  • 중·고등학교: 학교에 면제증명서가 제출된 날부터 면제.
  • 대학교 등: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학기부터 면제.

방법

  • 중·고등학교: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 대상자 통보. ※ 단,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또는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
  • 대학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자녀 및 손자녀)를 학교에 제출.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 본인·배우자는 대학교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
  • ※ 자녀 중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 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는 대학까지 지급.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 중학교: 12만 4,000원.
  • 고등학교: 14만 4,000원 ~ 18만 6,000원.
  • 대학교: 23만 6,000원.
  • 특수학교: 53만 4,000원 ~ 71만 8,000원.

방법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월 15일, 10월 15일)로 지급.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